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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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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1-04 17:00 조회5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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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

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)에서 결정하였습니다

202411일부터는 2023년 대비 3.04%의 급여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월 납부하시는 본인부담금이 기존보다 오르게 되었습니다.

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 첨부파일 : 2024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

 

2.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: 계약기간

: 입소. 이용료 납부

: 입소절차

 

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
 

* 문의 02-385-0705 (시설장 김해숙 / 사회복지사 장지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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