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TV 운영 및 녹화 중단 안내(상반기 전기 정기점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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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5-03 12:04 조회1,03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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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,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,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
기관의 상반기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로
2024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CCTV 운영 및 녹화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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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,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,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
기관의 상반기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로
2024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CCTV 운영 및 녹화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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